이제 내년이면 첫째 딸이 유치원에 입학을 해야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긴 하지만 유치원에 보낼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가게 되면 유아학비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은 국, 공,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료 또는 아동수당과 달리 유아학비는 교육청에서 아이를 보살피는 유치원으로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산정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유아학비 지원은 국, 공,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등 1인당 최대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법정 저소득층 유아가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1인당 월 최대 15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구분 | 연령 | 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 |
만 3~5세 | 100,000원 | 280,000원 | 280,000원 |
방과후 과정비 | 만 3~5세 | 50,000원 | 70,000원 |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 3~5세 | - | 월 최대 150,000원 추가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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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
국, 공,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 입학자나 취학 유예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방과후 과정비도 지급됩니다. 다만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드 증빙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가정 양육수당 및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해외체류 기간이 31일 이상이면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자격이 중지되면 재신청을 해야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이며, 무상 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을 초과하면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단됩니다.
신청 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을 누르고 로그인합니다.
- [복지급여] 목록 중 [유아학비(유치원)]에 체크하고 다음 단계를 누릅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자녀양육 정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문제를 풉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서비스를 선택하고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 보육 카드 발급 등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
취학유예 유아,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취학유예 유아 | 취학유예 통지서 |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 |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등 |
저소득층 유아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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