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 신청 방법(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가정 양육 중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짧은 시간 일하는 경우에 아이를 갑자기 맡기기 쉽지 않고 비용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제 보육사업인데, 오늘은 시간제 보육사업과 추가로 운영되는 시간제 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반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사업은 가정 양육을 할 때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의 이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들이 시간당 천 원의 보육료로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제 보육반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독립된 보육실에서 교사 1인당 영아 3명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영아 수당 및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6개월~36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비용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이며, 보육료 3,000원이 지원되어 부모 부담금은 1,000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등으로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아닌 경우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면 시간당 4,000원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양육수당 수급 중에 자격이 변경(보육료, 유아학비 등)되는 경우 15일 이전에 변경 신청했을 경우에는 변경 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 16일 이후에 변경 신청하면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합니다.
시간제 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되므로 예약 시 참고하시고,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3. 개인 준비물 및 제출서류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때 기저귀와 개별 침구를 준비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급식 또는 간식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식사 또는 간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요청하고 제공기관이 동의한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시간제 보육 이용 신청서 및 운영 규정 서약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는 확인 후 반환)
4. 독립반 시간제 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아동등록 | 인터넷 이용 시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 또는 모바일에서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관리/제공기관 방문 시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신분증과 증빙서류(원본) 준비 후 방문하여 등록 |
예약 | 사전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 또는 모바일, 또는 전화(1661-9361)로 서비스 이용 1일전 신청 당일예약 : 전화(1661-9361)로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신청 |
이용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
결제 |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 카드로 결제 *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 |
예약 시간 연장은 예약 종료 20분 전까지 가능하며, 당일 예약 변경은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월에만 적용)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당일 전화 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 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 ||
이용전 | 4일 전 ~ 3일 전 | -1점 |
2일 전 ~ 1일 전 | -2점 | |
서비스 이용 당일 | 예약 시간 전 | -3점 |
예약 시간 내 | -4점 | |
미이용 | -5점 | |
초과 이용 | -7점 |
통합반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통합반은 현재 2022년 9월 1일부터 6개월 간 시범사업이 운영됩니다.
1. 시범사업 지역
서울(동작구), 대구(달서구 및 수성구), 광주(광산구), 울산(남구), 경기(김포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강원(원주시), 충남(천안시), 전남(화순군), 경북(구미시), 제주(제주시)입니다.
2. 시범사업 대상
시범사업 지역의 6개월~최대 2세 반 미만인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독립반과는 달리 월 단위(요일별)로 예약을 받습니다. 독립반+통합반 이용시간을 합산하여 월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9:00~16:00까지 운영합니다.
3. 비용
비용은 원래는 시간당 5,000원으로 부모부담금은 2,000원입니다. 하지만 시범 사업 기간에는 월 80시간 내에는 국비 1,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부담금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아닌 경우 5,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는 독립반과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4. 제출서류
제공기관에 처음 방문할 때 시간제 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 서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신분증(확인 후 반환)을 제출해야 하며,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등의 개별 준비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급간식의 경우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제공 시간 및 비용을 안내받은 후,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이용방법
아동등록 | 인터넷 이용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 또는 모바일에서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필수 |
예약 | 서비스 이용 5일 전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이용 | 월~금, [오전] 9시~12시, [오후] 13~16시, [종일 ]10시~15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
결제 |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 카드로 결제 *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월에만 적용)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익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익월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예약 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 ||
이용전 | 예약일~2일 전 | 벌점 없음 |
1일 전 | -1점 | |
서비스 이용 당일 | 예약 시간 전 | -2점 |
예약 시간 내 | -2점 | |
미이용 | -3점 | |
초과 이용 | -4점 |